지난 한해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는 1,529,007건 이며 재발급 수수료는 건당 5천 원. 그러나 재발급 이후 주민센터에서 분실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는 분실 주민등록증을 폐기하는 사례가 흔하다. 

이유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된 경우,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보내지고 주민센터에서 분실자에게 연락하는데 통상 10일까지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7일부터 정부대표 포털 ‘정부24’에서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지자체가 인계받은 즉시 습득여부를 분실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은 “신속한 조회서비스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