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서울시민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30~5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신청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신청을 받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30일부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신청을 받는다. [사진=서울시]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중위소득 기준은 1인 가구는 1,757,194원, 2인 가구는 2,991,980원, 3인 가구는 3,870,577원, 4인 가구는 4,749,174원, 5인 가구는 5,627,771원, 6인 가구는 6,506,368원이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우선 지원하고 구체적 조사는 사후에 한다. 차후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확인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보전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 및 중복지원 여부를 검증하며, 시스템상으로 현재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급여명세서 등 소득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방식은 일시에 신청이 몰리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5부제는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월요일에 출생년도 1,6 화요일 2,7 등으로 시행된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도 시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요청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또한, 온라인 접수를 미처 못한 시민들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 접수시에도 5부제를 시행하며, 접수인원을 분산해 감염우려를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도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접수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받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속한 소비촉진을 위해 6월말 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기한이 정해져있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로 받는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제공해 지급금액 30만원은 33만원, 40만원은 44만원, 50만원은 55만원권을 받게 된다.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총 17만 9천개)에서 사용가능하다. ‘선불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서울 내 식당과 마트, 편의점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은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 7천 가구가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30~5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절박한 민생 위기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가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되면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대상자 모두 지급되는 만큼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여유있게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