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내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ㆍ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차기(次期)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가 확대되어 종전보다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시도지사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농잔재물 수거·처리체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