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 정비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 마련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 대상기업 범위 및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 등이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 조기 공개를 시행 중이며,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한편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4월 3일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