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100명 이내로 다소 꺾인 가운데 해외로부터의 유입위험이 날로 커져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이 해외언론을 통해 주목받는 원인 중 하나로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의식이 손꼽힌다. 그러나 지난주 코로나19 감염 의심 또는 확진판정 외국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상점과 음식점 등을 방문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을 위반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준수를 확보하고자 코로나19 감염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판정 외국인이 방역당국(지자체)의 격리, 검사, 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지자체)의 자가격리, 검사, 치료 지시 등에 불응한 외국인의 처분절차. [사진=법무부]
방역당국(지자체)의 자가격리, 검사, 치료 지시 등에 불응한 외국인의 처분절차. [사진=법무부]

구체적으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써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 국가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조치 불응 외국인의 처분절차는 우선 방역당국(지자체)의 조치불응이 확인되면, 방역당국은 법무부에 인적사항을 통보하고, 중대성에 따라 비자‧체류허가 취소,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유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