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이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시를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당부하였다. [사진=e브리핑 화면 갈무리]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당부하였다. [사진=e브리핑 화면 갈무리]

 

또한 직장에서 식사 시에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손씻기 등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업주에게는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통해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지자체의 현장 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보눕는 3월 22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897명(해외유입 123명)이며, 이 중 2,909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8명이고, 격리해제는 297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