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신분증을 분실 또는 도난, 미소지로 연간 1만 명이 탑승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3월 20일부터 신분증을 미소지한 승객은 행정안전부 이동통신 앱 '정부24'를 통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3월 20일부터 신분증을 미소지한 승객은 행정안전부 이동통신 앱 '정부24'를 통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앱 ‘정부24’ 등 정부발행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는 올해 상반기에는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 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신분확인이 된다. 아울러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사진부착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협업해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의 편의는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