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9일(목)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사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3월 19일(목)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포스터=질병관리본부]
정부는 3월 19일(목)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포스터=질병관리본부]

 

또한,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3월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3,350명(선박 포함),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으며,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3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국자 검역결과 3월13일 확진자 1명, 3월14일 확진자 3명, 3월15일 확진자 2명이 각각 발생했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라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14일 동안 좀 더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하여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국민에게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