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6월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월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2020년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3월18일 예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6.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하고,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 의미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20.3.5일, 관계부처 합동) 이후 관계부처 요청,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대한 빠르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세율 10%→ 할당세율 0%)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상업 판매용)로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MB필터를 무관세(기본세율 8%→할당세율 0%)로 수입하여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