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마을기업 제품 판촉을 위해 상생장터 개최, 마을기업에 인건비, 건물 임대료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한다. 

 먼저, 피해 집중지역인 대구‧경북 마을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홈플러스와 함께 ’상생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대구 칠곡점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한다.  특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기금 5천만원을 대구‧경북 마을기업의 판로‧유통에 지원한다.

전국 마을기업이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기존 예산을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마을기업 창업지원금 예산을 전환하여 각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긴급 지원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긴급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된 예산을 활용하여 방역물품을 제공하거나 매출이 줄어든 마을기업의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목표량을 설정해 시도별 공공구매 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비(2~5천만원, 연차별 차등 지급)의 최대 30%까지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20%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을기업 지정 전 사전교육을 코로나19 이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실사를 최소화하는 등 지정 절차를 완화하여 마을기업이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