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 세계전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15일 특별 입국절차 적용대상 국가에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5개국을 포함시켰다. 중국(2월 4일)을 시작으로 홍콩‧마카오(2월 12일), 일본(3월 9일) 이탈리아‧이란(3월 12일)까지 총 9개국이 지정되었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국내외 학생의 건강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확대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별 입국절차 적용대상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사진=교육부]
특별 입국절차 적용대상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사진=교육부]

우선, 입국 전 대학은 해당국가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 입국일정 등을 사전에 조사하며, 원격수업 확대 등 학사운영계획과 입국 후 14일간 등교가 중지되며, 외출을 자체해야 함을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시 휴학도 권고한다.

공항에서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유학생에 대해 발열체크와 유증상 등에 관한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며 ‘자가진단 앱’을 설치토록 한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유학생은 인천국제공항의 전용 안내창구 2개소를 통해 대학에 입국사실을 알리며, 공항에서 대학(숙소)까지는 대학(지자체)에서 마련한 전용버스로 이동하게 된다.

입국 후 14일간 외출과 타인 접촉 자제 등 감염병 예방 생활수칙을 준수토록 하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자가진단 앱 정보를 매일 모니터링하며 대학과 공유하여 상호 교차 검증한다. 대학별 모니터링도 1일 1회 이상 실시해 기숙사, 자가거주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모니터일하며, 연락불통시 지자체와 협업하여 소재를 확인한다.

정부는 현재 한국 체류 중인 유학생 현황과 자국 체류 중인 유학생의 입국계획을 파악해 대학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해 출입국 정보 및 자가진단 앱 정보 등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대학과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코로나19의 대학가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