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1일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불공정을 문제 삼은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상무부 결정에 따라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되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되었다. 미소마진(0.44%)~7.16%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하고, 같은 날 발표된 반덤핑관세율도 0.00~2.43%로 확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미국상무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제소건에 대해 간접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결정을 내려 관세가 대폭 감소된다. [사진=Pixabay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미국상무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제소건에 대해 간접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결정을 내려 관세가 대폭 감소된다. [사진=Pixabay이미지]

미국 제소자들은 현대제철이 2017년 수출한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철강업계에 제공함으로써 간접보조금 형태로 지원했다고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선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며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는 제소시점부터 민관이 합동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27일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 참석 등 관련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했다. 미국 상무부 면담에서도 한국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