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1994년 꽃과 채소 등 원예작물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하여 2013년 ‘치유농업’ 개념이 정립되면서 치유농업의 건강증진 효과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국민 건강생활을 돕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사진=농사로 누리집 갈무리]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국민 건강생활을 돕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사진=농사로 누리집 갈무리]

2019년 고혈압, 당료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평균 2cm의 허리둘레 감소, 나쁜 콜레스테롤(LDL)의 9.2% 감소, 인슐린 분비기능 47%증가, 스트레스호르몬 28.1% 감소 등이 검증되었다.

지난 2014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실버주말농장 운영에서는 채소 씨뿌리기, 토마토 심기, 꽃밭 가꾸기, 허브차 만들기 등 활동으로 우울감이 60% 감소했다. 총 콜레스테롤 5%, 체지방률 2%도 감소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에 효과적이란 점도 확인되었다. 2015년 학교 내 텃밭활동에서는 가해학생의 폭력성이 4.3% 감소하고 피해학생의 우울감이 5.3%감소되어 학교폭력 완화에도 효과를 나타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발판으로 국민 건강생활을 돕기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향후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으로 만들어 유익하게 활용할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노르웨이, 네델란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치유농업(Agro-medical, Agro-healing)효과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례로 노르웨이에는 정부부처 통합위원회를 구축하고, 품질관리와 보증제도 운영, 치유농장 협약제도, 치유농업 학위과정 및 평생교육, 국가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다. 벨기에는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포함시켜 치유농장의 고객 수와 상관없이 계약농장에 하루 당 40유로(약 5만4천원)를 지원하며, 네델란드는 이용고객 1인당 60~90유로(약 8만1천5백 원~12만2천 원)을 농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효과 증명과 치유농업 서비스 표준화 개발,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창출 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국가자격으로 치유농업사를 도입해 표준화된 치유서비스를 개발, 제공한다. 또한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관련 상품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치유농장은 600여 개가 있으며 향후 3,000여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치유농장 접근이 용이해지면 이용고객도 현재 30만 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