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고객과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등의 영업직 노동자의 경우 생계안정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항공과 유통을 비롯한 내수업체뿐 아니라 대형제조업체들의 피해가 누적되어 그 여파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시 소득요건을 월 평균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한다. 이는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원대상도 5천2백 명이 늘어난 18,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접촉이 많은 생활설계사, 카드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이 기간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는 융자대상이 아니므로 http://total.k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와 장례, 질병 등 생활필요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융자종목당 200~1,25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융자신청은 근로복지넷(http://work dream.net)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인 진료비 영수정,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 통보가 되며, 융자금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www.ibk.co.kr→ 온라인즉시대출상품 →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으로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로 인해 월급여액이 30%이상 감소한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