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고객과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등의 영업직 노동자의 경우 생계안정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항공과 유통을 비롯한 내수업체뿐 아니라 대형제조업체들의 피해가 누적되어 그 여파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시 소득요건을 월 평균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한다. 이는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원대상도 5천2백 명이 늘어난 18,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사진=고용노동부]

특히, 고객접촉이 많은 생활설계사, 카드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이 기간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는 융자대상이 아니므로 http://total.k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와 장례, 질병 등 생활필요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융자종목당 200~1,25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융자신청은 근로복지넷(http://work dream.net)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인 진료비 영수정,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 통보가 되며, 융자금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www.ibk.co.kr→ 온라인즉시대출상품 →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으로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로 인해 월급여액이 30%이상 감소한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