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양식의 글씨가 너무나 작아 읽기 어렵고 칸이 좁아 쓰기가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월 9일부터 10개 민원창구에서 글자와 작성 칸을 키우고 읽기 쉽게 디자인을 개선한 ‘큰글자 서식’을 시범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월 9일부터 전입신고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7종 서류에 대해 큰글자 서식 도입 시범사업을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운영한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3월 9일부터 전입신고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7종 서류에 대해 큰글자 서식 도입 시범사업을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운영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시범창구는 주민센터 8개소(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 연기면‧장군면‧연서면사무소, 한솔동‧아름동‧보람동‧대평동 주민센터)와 운전면허시험장 2개소(울산, 부산남부) 총 10개 소이다.

한 달간 비치 활용후 이용자 선호도와 큰 글자서식 활용 비율 등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큰 글자 서식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큰글자 서식 시범 도입 서식은 전입신고 3종(세대모두이동, 합가, 재외국민용), 인감신고, 운전면허갱신‧재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2종(1종대형‧특수‧소형 1종보통‧2동) 등 총 7종이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없는 정부’정책에 따라 민원신청서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나,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의 경우 현장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아직 많아 서식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 2018년 전체 민원 9억5천5백만여 건 중 현장방문으로 처리된 건수는 2억4천6백여 만 건으로 25.8%에 이른다.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식에서 기본 10pt 괄호 안 9pt였던 글씨를 기본 13pt, 괄호안 12pt로 확대했다. 또한 글씨체도 가독성이 높은 맑은 고딕을 적용해 한 눈에 읽기 편하도록 했다. 이는 노인과 시각약자 등 주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최적의 글자크기와 글씨체를 도출한 결과이다.

글씨를 적는 작성란 칸 높이를 키우고, 주소란처럼 작성내용이 많은 항목은 한 줄에 3개 이상 배치하지 않으며, 뒤 페이지에 배치되어 금방 찾기 어렵던 서명란은 앞 페이지에 모아 배치해 한 눈에 찾기 쉽게 했다. 유의사항, 제출서류 등 부수 항목은 분리하는 등 항목 배치와 서식구성도 보다 편리하게 변경한다.

큰글씨 서식의 처리과정과 신청서 효력이 기존 서식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