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8천여 명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게 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한국안전공제중앙회와 공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누리집(www.ssif.or.kr)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고,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강화를 위해 이를 추진한 것이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치료비)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 피공제자 신체 피해 한도는 하나의 사고로 10억 원까지 이며, 제3자에 의한 배상사고 한도는 1억 원까지 이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까지 포함시켜 일선학교가 별도로 민간보험에 가입해야하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정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해소해 교육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