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개별안장 전환, 보훈병원 감염 차단 등 확산방지 노력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보훈대상자 등을 위한 재해복구 생활안정 대부지원 등 배려정책과 국립묘지 개별안장 전환 등 감염 확산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이번에 시행하는 정책은 ▲ 재해복구 생활안정 대부 등 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지방 보훈관서 등 방문 대체서비스 ▲다중 이용시설 감염 확산방지 대책이다.

먼저 나라사랑 대부대상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확진자 본인과 가족에게 재해복구 생활안정 대부 6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격리자와 가족에게 긴급 생활안정 대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 본인과 가족의 나라사랑대부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1년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를 면제한다. 대구와 경북 소재 사업장 운영자에게도 1년간 나라사랑 사업대부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면제를 하며, 희망자는 관할 보훈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보훈대상자 중 고령·독거 등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은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해 보훈대상자의 건강상태를 1일 2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 미 발생 지역은 보훈대상자의 건강상태나 희망여부에 따라 탄력있게 가정방문 혹은 재택근무를 통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방 보훈관서,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방문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감염 사전차단을 위해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온라인 등 대체신청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한다.

신체장애가 있는 보훈대상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원되는복지카드 발급업무는 기존의 보훈관서 방문대신에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이용하거나,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면 방문 없이 공문 수령, 이메일 접수 등 대체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장기 복무로 전역한 제대군인을 위해 운영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직업능력개발교육비와 전직지원금 신청 등은 유선상담 후 온라인 또는 팩스로 대신하여 처리하고, 연수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취업워크숍과 순회상담은 중지한다.

이와 함께 입학 및 개학을 맞아 교육지원증명서도 보훈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중 이용시설 감염 확산방지 대책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개최 예정이던 ‘2·28민주운동 기념식(2.28)’과 ‘3·8민주의거 기념식(3.8)’을 취소한데 이어 다중 이용시설인 보훈병원, 국립묘지 및 보훈요양원 등에 대한 감염 확산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국립묘지 안장의 경우 유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존의 합동안장을 일시 중지하고, 개별안장으로 안장방식을 전환 하여 추진하고,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 중인 보훈병원은 병원 출입구 등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선별진료소 설치, 의심환자 선별 등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와 고엽제 검진을 중단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대구, 수원, 광주 등 전국 6개 보훈요양원은 전화나 화상으로 가족과의 면회를 대체하며 외부인 방문을 금지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임시 휴무에 들어간다.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일일단위로 즉각적인 상황파악과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훈대상자 중 취약계층이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산예방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