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0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약 3,951억 원으로 약 96만여 명의 학생이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중 최소 하나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자녀를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자녀를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사진=교육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것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나 학비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년도 신청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신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올해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교육급여 지원항목은 약 1.4%를 인상해 지원했다. 특히, 중학생과 동일하게 지원되던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실제 1.6배 소요됨을 고려해, 약 62% 인상되어 2019년 209,000원에서 올해 339,200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206,000원, 중학생은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200원을 지원받게 되고,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지원 받는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간 23만 원 이내)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교육비원 클릭(www.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TEL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