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코로나19’의 경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2월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업체(공장) 152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비롯하여 전국 경찰관서(지방청18, 경찰서 255)에 편성ㆍ운영된다.

마스크 생산업체 관할 경찰서에는 전담팀을, 나머지 경찰서는 여건에 따라 전담팀 또는 전담반 등으로 운영하며,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는 1개 팀을 특별단속팀으로 지정하여 매크로 등을 이용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단속 및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및 첩보수집 대상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횡령ㆍ배임 등),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물가안정법 위반),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부당이득 등) 등이다.

특별단속팀은 범정부 합동단속반(식약처ㆍ국세청ㆍ공정위 등)과 적극 협력하여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 등에 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