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4개 부처가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국민이 힘을 모으는 이때,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하고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 지원으로 긴급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웹포스터=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하고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 지원으로 긴급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웹포스터=여성가족부]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 유아(71,353명) 및 초등학생(48,656명), 특수학교(395명)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돌봄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매일 2회(등교 및 출근시 필수) 발열상태 등 건강을 확인ㆍ점검하며, 위생수칙교육(손씻기, 기침예절)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 시설 및 긴급돌봄 제공 공간에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돌봄교실에 소독제 및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며, 학생을 돌보는 긴급돌봄 전담인력, 학부모 연락, 방역ㆍ소독 등을 맡는 지원인력,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인력으로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ㆍ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ㆍ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별 콜센터, 시ㆍ군ㆍ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ㆍ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했던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의 사업주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우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개학연기 기간에 예상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하도록 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대상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선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한 경우 인증 심사시 가점(5점)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