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먼저 의료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주 파견근무 후 인력교체와 △자가격리를 위한 2주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 의료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교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의료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포스터=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의료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포스터=질병관리본부]

 

또한 지자체 관리팀을 통해 안전한 숙소 목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체온측정 등)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호장비가 필요 현장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현재 보건소를 통한 의료기관 배송을 향후 의료기관 직접배송으로 변경하여, 의료인력이 충분한 보호장비를 갖추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공보의, 군인 등에게 위험에 대한 보상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인력에게는 메르스 인건비에 준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온 의료인력에 예우와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지역에서 이동형 음압기 등 음압시설, 의료진 보호장비, 치료제 등 약품 지원 요청받아 이동형 음압기는 2월 27일까지 포항의료원(17개)과 김천 의료원(11개)에 28개 지원하였고, 중증환자 현황과 지자체 협의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신보호구 등 의료진 보호장비는 전신보호구 약 55,650개, 방역용마스크(N95) 91,300개 등을 이미 지원하였으며, 추가 필요하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제 등의 약품은 김천의료원에 환아 치료용 칼레트라액 3병을 지원하였고, 경북지역 의료기관의 원활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경상북도·대구시 연계 등도 완료하였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에서 건의한 교정시설 선별진료소 설치에 관해 부속의원도 보건소에 신고하면 선별진료소가 설치 가능하며,필요시 법무부에서 주요 교정시설 부속의원에 1∼2개 이동검체채취팀을 설치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교정시설에 파견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종시,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를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