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훈련기관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평화통일교육을 8시간 이상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통일리더스 아카데미’를 신설, 비무장지대, 판문점 등 현장에서 진행하는 평화해설사 교육과정 확대 등 세대별, 분야별 전문가 양성에도 주력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지난 26일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의 과제별 세부내용을 담아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통일교육 시행계획에는 7개 정책과제와 32개 세부추진과제별 사업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26일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부 누리집 갈무리]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26일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부 누리집 갈무리]

시행계획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훈련기관 등 42개 기관의 계획를 종합한 범부처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제시했다. 지난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통일교육민관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 연수 확대, 교육청별 자체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지자체 전문가 양성 사업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협조요청사항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통일교육 의무화와 각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제8회 통일교육주간(5월 18일~5월 24일)’ 참여 등이 있다.

시행계획은 통일교육원 누리집(http://uniedu.go.kr) 자료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