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주택, 마을회관 등 전국 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2020년도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ㆍ무미ㆍ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주택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군(WHO)산하 국제암연구센터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WHO에서는 전 세계 폐암 발생의 3~14%가 라돈에 의해 유발 및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실내라돈 측정기를 활용한 실내 라돈 수치 측정 모습 [사진=환경부]
실내라돈 측정기를 활용한 실내 라돈 수치 측정 모습 [사진=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라돈 저감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선착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은 한국환경공단이 신청인에게 라돈측정기를 택배로 보내면 신청인은 3일 동안 동봉된 사용안내서에 따라 라돈을 측정한 후 반납하면 된다. 측정은 실내라돈 권고 기준인 148Bq/㎥ 이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 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초과 시 알람을 통해 창문을 열어 환기 등의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라돈 저감 시공은 건물에 라돈 기체 배출구 등을 설치해 지반에서 실내로의 라돈 기체 유입을 막고 외부로 배출을 유도한다.

시공 대상은 실내 라돈 농도 400Bq/㎥ 이상의 마을회관 및 주택이며 어린이, 노인 등 라돈 민감계층 거주 여부, 바닥 면적, 거주 형태(지하, 반지하) 등을 배점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2019년의 경우 저감시공을 수행한 50개소 전체가 국내 공동주택의 권고기준 148Bq/㎥ 이하로 저감되었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및 라돈 전화상담(1899-9148)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