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부터 성범죄 등 피해자와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독대상자간 거리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파악해 조치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한다.

전자감독대상자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기존 피해자 생활 주거지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변경된다. 접근 금지거리도 100m에서 1km로 늘어난다. [사진=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기존 피해자 생활 주거지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변경된다. 접근 금지거리도 100m에서 1km로 늘어난다. [사진=법무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는 성폭력 2,507명, 유괴 16명, 살인 473명, 강도 115명으로 총 3,111명이다. 기존의 보호방식은 ‘장소 중심’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주 생활근거지와 100m이내 접근시 제지하는 형태였다. 이 방식으로는 피해자가 외출 등으로 주 생활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상호 접근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개선된 보호방식은 ‘사람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장치를 한 피해자와 전자발찌를 한 대상자가 위험반경(1km) 이내로 접근시 상호간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자감독대상자에게 해당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먼저 알릴 경우 과도한 두려움을 줄 수 있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접근금지명령 이행의무가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를 관제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상자에게 연락함으로써 피해자가 근거리에 있다고 인식시킬 수 있도록 숙련된 관제기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피해자 중 휴대를 원하는 57명을 대상으로 보급하며,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불필요하게 성폭력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개발해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