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부터 성범죄 등 피해자와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독대상자간 거리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파악해 조치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는 성폭력 2,507명, 유괴 16명, 살인 473명, 강도 115명으로 총 3,111명이다. 기존의 보호방식은 ‘장소 중심’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주 생활근거지와 100m이내 접근시 제지하는 형태였다. 이 방식으로는 피해자가 외출 등으로 주 생활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상호 접근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개선된 보호방식은 ‘사람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장치를 한 피해자와 전자발찌를 한 대상자가 위험반경(1km) 이내로 접근시 상호간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자감독대상자에게 해당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먼저 알릴 경우 과도한 두려움을 줄 수 있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접근금지명령 이행의무가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를 관제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상자에게 연락함으로써 피해자가 근거리에 있다고 인식시킬 수 있도록 숙련된 관제기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피해자 중 휴대를 원하는 57명을 대상으로 보급하며,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불필요하게 성폭력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개발해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