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에서도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개인위생 철저(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고객 응대업종 관리 강화,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보건소 또는 1339),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는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및 휴업 등 활용,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 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최소화,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 후 재가동‧사용(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에서도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터=질병관리본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에서도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터=질병관리본부]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소), 안전보건공단(27개소)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지도하고 관계부처,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산업보건 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외국인고용 중소제조업, 영세 건설업 등 사업장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72만 개를 배포 중이며(2.3~2.21)이다.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원 취약사업장(이천‧진천‧아산지역 숙박업, 항만, 민원응대 많은 공공기관)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80만 개를 추가로 배포할 계획(2.25.~3.13.)이다.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강화하고 있다. 2월 말까지 신규입국 중국동포(H-2)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고, 1월 29일부터는 입국 전‧후 건강검진 시 발열검사‧약물복용‧감기 증상 여부를 검사하는 등 및 방역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춘절 이후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휴업을 통해 자가 격리토록 지도하고, 중국인 고용사업장에 사업장 대응지침도 배포하였다. 또한,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문을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지방관서‧취업교육기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