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관례처럼 해온 논이나 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효과는 적고, 해충의 천적인 거미 등을 없애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봄철 임야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를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임야화재는 총 7,736건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사망 48명, 부상 27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최근 3년간 임야화재는 총 7,736건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사망 48명, 부상 27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진=행정안전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숲, 들판, 논밭두렁 과수원 등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736건으로, 사망 48명, 부상자 276명 등 3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논·밭두렁을 태우다 난 인명피해의 85%인 277명이 50세 이상이며, 전체 사망자의 69%인 33명이 70세 이상 고령자이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인 2월 임야화재로 인한 임야화재와 인명피해가 높아 1,089건의 임야화재로 55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그중 2월 임야화재의 91%인 988건이 부주의로 발생했다.

게다가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이 진행한 '경기‧충청지역 논둑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 조사’ 결과, 해충인 딱정벌레 노린재 등은 11%가 감소한데 비해 해충을 먹이로 하는 거미 등 천적이 오히려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또는 농사 쓰레기를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지는 화재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드라마 '포레스트' 속 장면 갈무리]
행정안전부는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또는 농사 쓰레기를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지는 화재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드라마 '포레스트' 속 장면 갈무리]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산불로 번지면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로 제거해야 한다.

부득이 소각할 경우 마을단위로 지자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한다. 공동소각 시에도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