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로 하여, 지원 단가를 높인 전세임대주택 ‘다자녀 유형’이 신설되어 첫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1,500호, 고령자 3,000호 및 일반가구 3,040호 등 총 7,540호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전국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 및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전국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 및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다자녀 유형은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녀수, 현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최대 9점까지 가점을 부여해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가점기준은 태아가 아닌 두 자녀의 성별이 다른 2인 자녀가 있는 경우 1점, 3인 3점, 4인 5점이 가산된다. 현 거주지가 전용면적 26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인 경우 1점, 두 조건 모두에 해당되면 2점이 가산된다. 또한 필수적 설비인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하나 미구비시 1점, 둘다 미구비시 2점이 가산된다.

다자녀 유형 지원금액은 두 자녀 기준으로 수도권 최대 1억 2천 만원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지원 된다.

아울러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도 개편되었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는 종전 2순위였으나,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가능하다. 가점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제활동 참여기간과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약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구비여부,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 금액은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전세지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입주자부담 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 연 1~2%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 희망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고문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하고,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