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례행사로 초콜릿과 캔디류 소비가 급증하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관련 제조업체 169곳을 점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2곳을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보관온도 미준수 각 1곳 총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업체는 경기도 파주시 김종하과자공방, 경기도 성남시 자미원비앤에프, 경기도 남양주시 트리투바, 강원도 삼척시 오가명가영농조합, 충남 금산군 주식회사 송림제과 등이다.

적발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에 대한 114건의 수거검사, 155건의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