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해 급여 미지급, 최저시급 미만 지급, 산재 미처리 등 부당한 처우와 근로권익 침해로 인한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6,786건에서 2018년 32,822건, 2019년 50,0009건으로 늘었다.

청소년의 근로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3월부터 운영된다. [사진=여성가족부]
청소년의 근로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3월부터 운영된다.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1일 청소년 근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기능 확대를 비롯해 학교별 전문 근로상담 온라인 창구 마련, 노동인권교육 확대 등 청소년 근로보호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운영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상담시간을 기존 오후 6시까지에서 근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해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1388 청소년상담전화 등 연계서비스로 안내한다. 또한 상담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인공지능(AI)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상담 시 상담태도, 정보제공 여부, 상담 종결의 적절성 등을 실시간 점검한다.

또한 모바일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도록 3월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학교별 전문 근로상담 창구로 긴급 지원 시 학교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근로현장도우미가 학교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업주 면담과 중재,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누리집(www.youthlab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현재 257개 학교가 신청했다.

아울러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 올해는 2,000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전국 사업장 중 최저시급 준수는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 근로보호에 앞선 ‘청소년 행복 일터 사업장’ 2,700여 곳을 안내한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 관련 법령 정보와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전달한다.

근로 청소년 중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을 받거나 임금지급을 미루는 등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청소년근로보호센터(TEL 1600-1729 또는 www.youthlabor.kr, 문자 또는 카카오톡 #1388)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