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와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등)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불법처리)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 업체의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자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해하거나, 허가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는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 이에 더하여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한다. 이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 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해당 사업장 내로 추가적인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상상황 시 혈액이 묻지 않은 붕대, 거즈 등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