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1주년 기념식’을 2월 8일(토)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한국YMCA회관(한국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일본한국YMCA(이사장 정순엽) 주관으로 도쿄 현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2․8독립선언의 역사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날 기념식은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남관표 주일대사를 비롯해 애국지사와 유가족,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유학생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경한국학교합창단의 2.8독립선언의 노래 합창, 국민의례, 2·8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만세삼창 순으로 열린다.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은 기념사를 통해 “2·8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선열들의 애국충정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보훈이 국민통합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기념식 전날 2월 7일(금)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은 ‘재일학도의용군 충혼비’와 ‘이봉창 의사 순국지’를 방문하여 참배하고 오성규 애국지사를 위문했다. 오성규 애국지사는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여 독립운동을 전개 및 국내 진공을 위한 한미합작특수훈련(O.S.S훈련)을 받았으며, 광복 후에도 교민보호와 선무공작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분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아울러 기념식 다음날 9일(일)에는 일본 가나자와을 방문하여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와 ‘암장지적비’ 참배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8독립선언 준비과정과 선언, 역사상 의의를 보면 2․8독립선언은 항일 학생독립운동의 최고봉으로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임시로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유학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2월 8일 도쿄 한복판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2․8독립선언 준비 과정을 보면 일본에서 영국인이 발행하는 영자신문(The Japan Advertiser)이 2편의 한국독립운동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1918년 12월 15일 ‘한국인들의 독립주장’ 12월 18일 ‘약소민족들, 발언권 인정을 요구’(파리강화회의 및 국제연맹 약소민족의 발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 두 기사이다. 이에 재일유학생들은 한국독립운동의 적기로 판단하고 1918년 12월 29~30일 학우회 송년회 등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듬해인 1919년 1월 6일 유학생웅변대회를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 독립쟁취를 주장하는 연설 후 11명의 독립운동 실행위원을 선임했다. 실행위원은 최팔용, 서춘, 백관수, 이종근, 김상덕, 김도연, 윤창석, 송계백, 최근우, 이광수, 김철수 등이다.
이들은 1919년 2월7일, 독립선언서와 결의문(국문, 일문, 영문)을 인쇄하여 극비에 배포하였다.
다음날 2월 8일 오후 2시 동경소재 재일 조선기독청년회관 강당에 동경유학생학우회 임시총회 명목으로 유학생 600여 명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되었다. ‘2․8독립선언서’가 1919년 1월 초 송계백에 의해 서울의 정노식에게 전달됨으로써,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1920년대 청년, 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국내외에 수많은 독립운동단체가 조직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2·8독립선언서(이하 국가보훈처 제공)
宣 言 文
朝鮮靑年獨立團은 我二千萬民族을 代表하여 正義와 自由의 勝利를 得한 世界萬國의 前에 獨立을 期成하기를 宣言하노라.
四千三百年의 長久한 歷史를 有한 吾族은 實로 世界古民族의 一이라 비록 有時平中國의 正朔을 奉한 事는 有하였으나 此는 兩國王室의 形式的外交關係에 不過하였고 朝鮮은 恒常吾族의 朝鮮이고 一次도 統一한 國家를 失하고 異族의 實質的支配를 受한 事-無하도다.
日本은 朝鮮이 日本과 唇齒의 關係가 有함을 自覺함이라 稱하여 一八九四年 淸日戰爭의 結果로 韓國의 獨立을 率先承認하였고 美 英 法 德 等諸國도 獨立을 承認할뿐더러 此을 保全하기를 約束하였도다.
韓國은 其恩意를 感하여 銳意로 諸般改革과 國力의 充實을 圖하였도다.
當時의 俄國의 勢力이 南下하여 東洋의 平和와 韓國의 安寧을 威脅할제 日本은 韓國과 攻守同盟을 締結하여 俄日戰爭을 開하니 東洋과 韓國의 獨立은 此同盟의 主旨라 韓國이 더욱 其存意에 感하여 陸海軍의 作戰上援助는 無하였으나 主權의 威嚴까지 犧牲하여 可能한 온갖 義務를 다하여서 東洋의 平和와 韓國獨立의 兩大目的을 追求하였도다.
及其也 戰爭이 終決되고 當時美國大統領[루즈벨트]氏의 仲裁로 講和會議가 開設될제 日本는 同盟國인 韓國의 參加를 不許하고 俄日兩國代表의 任意로 日本이 韓國에 對한 宗主權을 議定하였으며 日本은 優越한 兵力을 持하고 韓國의 獨立을 保全한다는 舊約을 違反하여 殘弱한 韓國皇帝와 其政府를 威脅하고 欺瞞하여 國力의 充實됨이 足히 獨立을 得할 만한 時期까지라는 條件으로 韓國의 外交權을 奪하여 此를 日本의 保護國을 作하여 韓國으로 하여금 直接으로 世界列國과 外交할 道를 斷하고 因하여 相當한 時期까지라는 條件으로 軍隊를 解散하니 民間의 武器를 押收하고 日本軍隊와 憲兵, 警察을 各地에 遍置하여 심지어 皇宮의 警備까지 日本의 警察을 使用하고 如此하여 韓國으로 하여금 全혀 無抵抗者를 作한 後에 明哲의 稱이 有한 光武皇帝를 妨逐하고 精神의 發達이 充分치 못한 皇太子를 擁立하고 日本의 走拘로 所謂合倂內閣을 組織하여 秘密과 武力의 裏面에서 合倂條約을 締結하니 玆에 吾族은 建國以來 半萬年에 自己를 指導하고 援助하노라는 友邦의 軍閥的野心의 犧牲이 되었도다.
實로 日本이 韓國에 對한 詐欺와 暴力에서 出한 것이다. 如此한 詐欺의 成功은 世界興亡史에 特筆할 人類의 恥辱이라 하노라.
保護條約을 締結한 時에 皇帝와 賊臣아닌 幾個大臣은 온갖 反抗手段을 다하였고 發表後에도 全國民은 赤手로 可能한 온갖 反抗을 다하였으며 司法警察權의 被奪과 軍隊解散에도 亦然하였고 合倂時를 當하여는 手中에 寸鐵이 無함을 不拘하고 可能한 온갖 反抗運動을 다하다가 精銳한 日本의 武器에 犧牲이 된 者 不知其數이며 爾時十年間 獨立을 恢復하려는 運動으로 犧牲된 者 亦是 其數十萬이며 惡毒한 憲兵政治下에 手足과 口舌의 制를 受하면서도 繼續獨立運動이 絶한 적이 없었다.
此로 觀하여도 韓國合倂이 朝鮮民族의 意思가 아님을 可知할지라 如此히 吾族은 日本의 軍國主義的野心의 詐欺暴力下에 吾族의 意思에 反하는 運命을 當하였으니 正義로 世界를 改造하는 此時에 當然히 匡正를 世界에 要求할 權利가 有하며 또 - 世界改造의 主人되는 美와 英은 保護와 合倂을 率先承認한 理由로 此時에 또한 舊惡을 贖할 義務가 有하다 하노라 또 - 合倂以來日本의 朝鮮統治政策을 보건대 合倂時의 宣言에 反하여 吾族의 幸福과 利益을 無視하고 征服者가 被征服者에 對한 古代의 非人道的 政策을 襲用하여 吾族에게 參政權, 集會, 結社의 自由, 言論出判의 自由, 등을 不許하며 심지어 信敎의 自由, 企業의 自由까지도 不少히 拘束하며, 行政, 司法, 警察等 諸機關이 朝鮮民族의 私權까지도 侵害하며 公私間에 吾人과 日本과의 間에 愚劣의 差別을 設하며 吾族에게는 日本人에 比하여 劣等한 敎育을 施하여서 吾族으로 하여금 永遠히 日本人의 使用者로 成케하며 歷史를 改造하여 吾族의 神聖한 歷史的 傳統과 威嚴을 破壞하고 浚侮하며 小數를 除한 外에는 政府諸機關과 交通, 通信, 병비等機關에 全部 或은 大部分 日本人을 使用하여 吾族으로 하여금 永遠히 國家生活에 智能과 經驗을 得할 機會를 不得케하니 吾族은 決코 如此한 武斷專制 不正不平等한 政治下에서 生存과 發展을 享有키 不能한지라 그뿐더러 元來人口過剩한 朝鮮에 無限으로 移民을 獎勵하고 補助하여 土着하니 吾族은 海外에 流離함을 不免하며 政府의 諸機關의 勿論이고 私設의 諸機關에까지 日本人을 使用하여 一旦 朝鮮人의 富를 日本으로 流出케하고 商工業에도 日本人에게만 特殊한 便益을 與하여 吾族으로 하여금 産業的勃興의 機會를 失케하도다 如此히 何方面으로 觀하여도 吾族과 日本과의 利害는 相互背馳하여 其害를 受한 者는 吾族이니 吾族은 生存權利를 爲하여 獨立을 主張하노라.
最後東洋平和의 見地로 보건대 威脅이던 俄國은 이미 軍國主義的野心을 抛棄하고 正義와 自由를 基礎로한 新國家의 建設에 從事하는 中이며 中華民國도 亦然하며 兼하여 此後國際聯盟이 實現되여 다시 軍國主義的侵略을 敢行할 强國이 無할 것이다.
그러할진대 韓國을 合倂한 最大理由가 消滅되었을뿐더러 從此로 朝鮮民族이 無數한 革命亂을 起한다면 日本에게 合倂된 韓國은 反하여 東洋平和의 擾亂하고 禍源이 될지라 吾族은 正當한 方法으로 吾族의 自由를 追究할지나 만일 此로써 成功치 못하면 吾族은 生存의 權利를 爲하여 온갖 自由行動을 取하여 最後의 一人까지 自由를 爲하는 熱血을 流할지니 어찌 東洋平和의 禍源이 아니리오 吾族은 一兵이 無하니 吾族은 兵力으로써 日本에 抵抗할 實力이 無하도다.
日本이 만일 吾族의 正當한 要求에 不應할진대 吾는 日本에 對하여 永遠히 血戰을 宣하리라 吾族은 久遠히 高尙한 文化를 有하였고 半萬年間國家生活의 經驗을 有한 者라 비록 多年間專制政治下의 害毒과 境遇의 不幸이 吾族의 今日을 致하였다 할지라도 正義와 自由를 基礎로 한 民主主義의 先進國의 範을 隨하여 新國家를 建設한 後에는 建國以來 文化와 平和를 愛好하는 吾族은 世界의 平和와 人類의 文化에 貢獻함이 有할 줄을 信하노라 玆에 吾族은 日本이나 或은 世界 各國이 吾族에게 自決의 機會를 與하기를 要求하며 萬一 不然이면 吾族은 生存을 爲하여 自由의 行動을 取하여서 獨立을 期成하기를 玆에 宣言하노라.
決 議 文
一. 本團은 韓日合邦이 吾族의 自由意思에 出치아니하고 吾族의 生存發展을 威脅하고 東洋의 平和를 搖亂케하는 原因이 된다는 理由로 獨立을 主張함.
二. 本團은 日本議會 及 政府에 朝鮮民族大會를 召集하여 大會의 決議로 吾族의 運命을 決할 機會를 與하기를 要求함.
三. 本團은 萬國平和會議에 民族自決主義를 吾族에게 適用하기를 要求함
右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日本에 駐在한 各國大使에게 本團의 意思를 各該政府로 傳達하기를 要求하고 同時에 委員三人을 萬國平和會議에 派遺함.
右 委員은 卽히 波遺된 吾族의 委員과 一致行動을 取함
四. 前諸項의 要求가 失敗될 時에는 日本에 對하여 永遠히 血戰을 宣함
此로써 發生하는 慘禍는 吾族이 其責에 任치 아니함.
西紀 一九一九年 二月 八日
在日本東京朝鮮靑年獨立團代表
崔八鏞, 李琮根, 金度演, 宋繼白, 李光洙, 崔槿愚,
金喆壽, 金商德, 白寬洙, 徐 椿, 尹昌錫,
2·8독립선언서 해설본
선 언 문
조선청년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4천 3백여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실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족의 하나이다. 비록 한때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 일이 있었으나 이는 양국 황실의 형식적 외교관계에 불과할 뿐, 조선은 항상 우리의 조선이었고 통일된 국가를 잃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일본은 조선과 일본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1894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후 한국의 독립을 앞장서 승인하였다. 영국, 미국, 불란서, 독일, 러시아 등도 뒤따라 한국의 독립을 승인할 뿐 아니라 이를 계속 보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한국은 여러 국가들의 후의에 감사하면서 의욕적으로 제반 개혁과 국력의 충실을 도모하였다.
당시 러시아의 세력이 남하하여 동양평화와 한국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자 일본이 한국과 공수동맹을 체결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켰음을 볼 때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안녕은 한일공수동맹의 주된 취지였다.
이에 한국은 더욱 일본의 호의에 감사하여 육해군의 군사적 지원 못하였지만 주권의 위엄을 희생하면서까지 가능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이라는 양대목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종결되어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강화회의에서 일본은 동맹국인 한국의 참가를 가로막고 러시아와 일본, 양국 대표자의 임의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의결하였다.
일본은 우월한 병력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한다는 본래의 약속을 위반할 뿐 아니라 무력한 한국황제와 그 정부를 위협하고 기만해서, 한국의 국력이 충실하여 독립 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조건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각국과 직접적인 외교관계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상당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사법. 경찰권을 박탈하고 다시 징병령 실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군대를 해산하였다.
이에따라 민간의 무기를 압수하고 일본군대와 헌병·경찰이 각지에 배치되었으며 심지어 황궁의 경비까지도 일본경찰이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렇게 한국으로 하여금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에 현명한 군주로 추앙받던 광무황제를 폐위시키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황태자를 옹립하였으며, 일본의 앞잡이들로 소위 합병내각을 조직하여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비밀리에 합병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건국이래 반만년만에 우리를 이끌어주고 원조하겠다던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에 희생되었던 것이다. 실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행위는 사기와 폭력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같은 엄청난 사기는 세계역사상 특필할 만한 인류의 치욕이라 하겠다.
보호조약을 체결할 때 적신을 제외한 황제와 대신들은 온갖 저항을 다하였고, 발표 이후 온 국민들도 가능한 모든 저항을 다하였다. 사법·경찰권의 피탈과 군대해산 직후에도 그러하였으며, 합병 당시에는 아무런 무력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저항을 시도하다가 일본의 정예한 무력 앞에 희생된 자 부지기수였다. 이후 10년간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으로 인해 희생된 자 역시 수십만을 헤아리며, 악독한 헌병정치하에서 언행의 자유를 구속받으면서도 독립운동은 끊어진 적이 없었으니 이를 보더라도 한일합병이 조선민족의 의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에서 비롯한 기만과 폭력 아래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대되는 운명을 당하였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혁하는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그 시정을 세계에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세계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은 한국의 보호와 합병을 솔선하여 승인한 과거의 잘못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합병이래 일본의 조선통치정책을 보면 합병시의 선언과는 반대로 우리 민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고대 정복자들의 피정복자에 대한 비인도적인 정책을 본뜨고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에게는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종교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 적지않이 구속하고 나아가 행정, 사법, 경찰 등 모든 기관은 조선민족의 개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
또 공적, 사적으로 우리 민족과 일본인간에 우열의 차별을 두어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인에 비하여 열등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일본인의 지배를 받게 하려하며, 역사를 개조하여 우리 민족의 신성한 역사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업신여기고 있다. 소수의 관리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과 교통, 통신, 군대 등의 기관에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을 고용하여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국가운영이 능력과 경험을 획득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하니 이와같은 무단, 전제, 부정. 불평등한 정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기대하기란 실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본래 인구가 많은 조선에 일본인의 이민을 무제한 장려하고 보조함으로써 토착민인 우리 민족은 해외로 정처없이 떠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의 모든기관은 물론이요 사설기관까지 일본인만을 고용하여 하루아침에 조선인의 재산을 일본으로 유출시키고, 상공업에서도 일본이에게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산업발전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와같이 어떤 방면을 살펴보아도 우리 민족과 일본의 이해는 상호배치되어 그 해를 입는 것은 우리 민족이니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끝으로 동양평화의 측면에서 보건대 위협의 대상이던 러시아는 지금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새 국가의 건설에 종사하는 중이며, 중국도 또한 그러하고, 나아가 국제연맹이 실현됨에 따라 다시는 군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할 강국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최대 이유는 이미 소멸되었다. 조선민족이 끊임없이 저항운동을 전개한다면 일본에 의해 합병된 한국은 오히려 동양평화를 깨뜨릴 화근이 될 것이다. 우리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로써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 모든 자유행동을 취하면서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한 뜨거운 피를 뿌릴 것이니 이 어찌 동양평화의 화근이 아닐 것인가?
우리 민족에게는 군대가 없으므로 우리는 무력으로 일본에 저항할 실력은 없다. 그러나 만일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포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고상한 문화를 지녀왔고 반만년동안 내려온 국가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비록 다년간의 전제정치하에서 일어나 해독과 불행이 우리 민족을 이 지경으로 이끌었다 하더라도 건국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은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한 민주주의의 선진국의 모범을 본받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후 세계평화와 인류문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을 위시한 세계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민족자결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그것이 이루지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해 자유행동을 취함으로써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결 의 문
1. 우리는 한일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2. 우리는 일본의회 및 정부에 대해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고 대회의 결의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동을 결정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대해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것을 청구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 공사에게 우리의 의사를 그들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위원3인을 만국평화회에 파견한다. 이들 위원은 이미 파견된 우리 민족의 위원과 함께 행동을 취할 것이다.
4. 앞의 세가지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언한다. 이로써 발생하는 참화에 대해 우리 민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1919년 2월 8일
재일본동경조선청년독립단 대표
최팔용, 이종근, 김도연, 송계백, 이광수, 최근우,
김철수, 김상덕, 백관수, 서 춘, 윤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