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홍수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호텔,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도 협의를 통해 이재민 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재난 시 호텔, 리조트, 연수원, 종교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도 소유주와 협의에 따라 이재민 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누리집 갈무리]
행정안전부는 4일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재난 시 호텔, 리조트, 연수원, 종교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도 소유주와 협의에 따라 이재민 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누리집 갈무리]

기존에는 국공립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이재민 임시거주를 위한 시설로 지정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 당시 6개의 민간연수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한 적극행정 사례와 원활한 구호활동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의 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에 따라 이루어졌다.

민간시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은 시설 소유자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의무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 채홍호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조치로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원활한 구호 활동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시설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