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군 장병이 일과시간 이외에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대민지원을 하는 시간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장병이 휴무일과 개인 휴가 기간 중 개별 참여한 자발적 봉사활동만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았으나, 이제 재난현장에 단체로 투입되는 군 장병에 대해서도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게 된다.

자원봉사시간은 일부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공공기관을 무료이용하거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은행 등 일부기업에서는 채용 우대조건이 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 조치가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중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장병의 자원봉사 시간인정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협의했으며, 세부절차는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