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지역에서 확산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27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기관의 대응지침이 강화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이와 관련해 27일 긴급대책회의, 28일 교육부 차관 주재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했다. 20일부터 운영해 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9개부서 참여에서 4개반 20개 부서 참여로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 각급 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중국 후베이(湖北)지역을 다녀온 학생, 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TEL 1339)하도록 한다. 또한, 무증상자도 2주 잠복기를 고려해 1월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유초중고 및 대학 교직원과 학생은 귀국일 기준으로 14일 간 자가격리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격리기간은 출석을 인정한다.

아울러,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 방역지원, 교육기관 대응태세 점검 및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을 강화하며, 자가격리 학생, 교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중국 우한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는 ‘기침예절 준수와 손 씻기 생활화’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전 관할 보건소나 TEL1339에 문의 후 안내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