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29일까지 자연휴양림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190여 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신청 접수를 받는다.

산림복지바우처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5천 명이 늘어난 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2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2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산림청]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개인과 단체를 명시구분 ▲이용실적을 반영한 선정기준 적용 ▲미사용 금액을 활용한 수혜인원 확대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이용 활성화 ▲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선정방식은 지난 3년간 수요결과를 반영해 신체의 불편 정도 및 소득 수준, 과거 선정된 횟수와 경험 등을 종합해 생애 최초 신청자가 우선 혜택을 받도록 형평성을 강화한다.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활용에 동의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미지로 제출하면 별도의 서류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차량과 단체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 생활권 인근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선정자는 올해 10월말까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권은 지난해까지는 우리은행 기프트카드 형태로 제공되었으나, 운영 서비스 금융회사가 올해 신한카드사로 변경되어 신한카드 미소지 대상자는 카드발급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된 신한카드 소지자는 이용권 금액이 자동 충전되어 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44-3228로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