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 지원을 한다.

설 연휴 중(1월 24~27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1월 28일에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연휴 직전 영업일(1월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은행 이동점포 운영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은행

위치

운영기간

운영시간

농협은행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향)

123~24

09:00~16:00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123~24

09:00~16:00

신한은행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휴게소(목포방향)

123~24

09:00~18:00

우리은행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123~24

10:00~17:00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부산방향)

123~24

10:00~17:00

KEB

하나은행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강릉방향)

123~24

10:00~17:00

기업은행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

123~24

12:00~17:00

(123)

10:00~16:00

(124)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

123~24

국민은행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향)

123~24

10:00~16:00

광명역 KTX 1번 출구

123~24

10:00~16:00

대구은행

중앙고속도로

칠곡 동명휴게소

(춘천방향)

122~24

10:00~16:00

동대구역광장

122~24

10:00~16:00

부산은행

진영휴계소

부산역광장(순천방향)

124

09:00~16:00

경남은행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순천방향)

123

09:00~16:00

취급업무 : ATM 운영, 신권교환(일부 이동점포는 기본적인 금융상담, 카드재발급 신청접수 등 간단한 업무 수행)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1월 23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1월 23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월 28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월 23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1월28일로 순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에 출금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월 24~27일이 지급일인 경우 1월 28일로 순연되어 지급된다. 1월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월 24일이 아니라 1월 28일로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1월 23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을 1월 23일 당일 수령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1월 24~27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1월 28일)로 자동 변경된다. 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별·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긴급하게 금융거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 연휴 중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설 연휴 중 33개의 은행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 연휴 영업하는 이동점포, 탄력점포 및 금융 민생지원 정보는 각 은행이 운영하는 콜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작년(12조 4,557억 원)보다 3,443억 원 증가한 12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먼저 기업·산업은행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총 9조 3,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대출 3조 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조 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설 30일 전인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2월 9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의 경우, 0.6%p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조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2월 9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 8,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목표)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하여 지급한다. 설 연휴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에 연휴기간 전후(1월 20~27일)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악성앱, 자동출입금기(ATM)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대해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이상징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적기대응하고, 설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과 금융보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1월 22일 금융보안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IT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