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17일(금)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28개 항목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이다. 작년 12월은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일수가 많게 나타나는 등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기상상황이었으나, 각 사업장, 발전소, 항만ㆍ해운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자발적 감축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만ㆍ해운 분야는 부산ㆍ울산ㆍ여수ㆍ광양ㆍ인천항 5개 항만을 선박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드론ㆍ이동측정차량ㆍ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미세먼지 과다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247개소를 특별점검하였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1,961개소에는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및 6개 특ㆍ광역시(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 소재 국가ㆍ공공기관(약 1만 개, 차량 60만 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 중이다.

생활부문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청소 횟수를 확대하였고, 전국 농업인과 농협이 함께 참여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처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 외에도 겨울철 적정 실내난방온도(18℃)를 유지하도록 점검하고 있으며, 전국의 주요 상권에서는 개문난방(문 열고 난방영업)을 자제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전국 유치원ㆍ초등ㆍ특수학교, 중ㆍ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청정기 지원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실태 확인 등의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저소득층ㆍ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ㆍ농어업인 등 미세먼지 취약ㆍ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실시간 측정값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