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기간(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중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공고했다.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기간 집중점검하며,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으며,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