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체육단체 내부의 조사와 징계수위 결정으로 선수보다는 체육단체, 지도자에 유리한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와 처벌이 만연했다. 특히, 폭력‧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근거가 미약해 가해지도자가 현장 복귀할 것이 두려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스포츠비리와 체육인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할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와 체육인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할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된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지난 9일 스포츠단체로부터 독립해 스포츠비리, 체육인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할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체육계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9개의 개정안과 2016년 발의 후 계류 중이던 2개 개정안, 총 11건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담할 스포츠비리는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피해자 상담과 법률 지원 및 관련기관 연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을 맡는다.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조사내용과 관련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할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자격을 제한할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20년간, 벌금형의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상 상해‧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 해당 행위를 하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 했다. 또한, 경기단체 소속 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의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선수를 대상으로 성범죄 또는 상해‧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주요 국제경기대회 입상 시 지급하는 체육지도자 연구비 등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 지급을 중지할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외에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지원으로 안정된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보수지급 방식도 기존 15일 이상 훈련 시에만 지급하던 방식에서 훈련일수와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