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였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그간 청년들은 ‘1만명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정부 간담회’ 등을 통해 ’N포 세대(꿈·희망 등 삶의 가치 포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정치권은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 국회에 계류 중인 7건의 청년기본법안들을 종합 검토하여 여야 합의로 ‘청년기본법(안)’을 발의(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8.5월)하였으며, 1월 9일 同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청년기본법의 목적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한 것으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했다.

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다.

정부는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한다.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국무조정실에 사무국 설치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 2명,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및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자체장,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등 40인 이내 구성한다.

시‧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정부는 청년기본법의 시행(2020.7월)을 대비하여,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9년 7월 발족했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청년정책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청년들이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참여단(300여 명 규모) 등 ’청년참여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청년정책(for youth)’의 틀을 정부와 청년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with youth)’으로 전환하여,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