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조리 할 때는 불 옆을 떠나지 마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월은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5년(2014~2018, 합계)간 주택에서 총 57,75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4,976명의 인명피해(사망 948명, 부상 4,028명)가 발생하였다.

1월의 주택화재는 6,005건(전체 주택화재 대비 10.4%), 인명피해는 740명(사망 145명, 부상 595명, 전체 인명피해 대비 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화재건수(3,625건, 60%)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83명(57%)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월 3일 충북 영동군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1월5일에는 경기 부천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1월 주택화재의 주된 원인은 부주의가 3,252건(54%)으로 가장 많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1,290건(21%), 과열 등 기계적 요인 503건(8%) 순이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행정안전부]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행정안전부]

 

부주의(3,252건)로 인한 화재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음식물 조리중 846건(26%), 화원(불씨‧불꽃)방치 810건(25%), 담배꽁초 552건(17%), 가연물 근접방치 467건(14%) 순이다. 특히, 1월에는 화원(불씨‧불꽃)방치와 가연물 근접방치로 인한 화재가 다른 때보다 높았다.

화재비율을 보면 화원방치로 인한 화재가 1월 25%인데 연간 16%이고 가연물 근접방치로 인한 화재가 1월 14%인데 연간 8%이다.

또한, 화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12시(351건, 5.8%)와 15시(359건, 6.0%) 전후로 가장 많았다.

부주의로 등으로 인한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화재 발생에 취약하므로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등을 구비하도록 한다.

2018년 1월8일 경기 평택시 연립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방에 설치된 주택화재경보기가 작동되면서 초기 진화했다. 2018년 1월31일 제주시 한림읍 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안에 설치된 주택화재경보기가 작동되면서 초기 진화했다.

또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빨래를 삶을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특히, 기름을 이용한 음식 조리 중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부으면 오히려 위험하니 소화기를 사용하고, 없을 때는 물기를 짜낸 행주나 수건 등으로 덮어 초기진화 한다.

또한, 가족과 화재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구 위치 등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만석 행안부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보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높다.”며 “특히, 주택화재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집 안에서의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