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월 15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여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월15일(개통일)과 1월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도움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한다. 근로자는 1월 15일(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1월17일에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2001.1.1.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후 조회 가능하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모바일로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확대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매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의료비(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신용카드(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비용, 제로페이 사용금액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

항 목

세부항목

제공내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2019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비용

제로페이 사용금액

제로페이 참여 전자금융업자, 은행으로부터 수집한 근로자별 사용금액

기타

(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2018~2019년에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비스 제공 자료를 확대했다.

산후조리원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 소규모 산후조리원 등에서 간소화 자료 제출이 누락될 경우에 대비하여 산후조리원 협회 등을 통해 전국의 600여개 산후조리원에 영수증 표준 양식을 제시하고, 발급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박물관・미술관입장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한다.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다.

코스닥벤처펀드투자액의 경우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천만 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2018년과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3년의 기간 중에 거주자가 선택하는 1개 연도에 투자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2018년과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공한다. 2018년에 금융회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8년 투자액을 중복하여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료=국세청]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료=국세청]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등 근로자가 아닌 거주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항목은 연간 납입액을 공제한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공제항목은 자료발급기관이 임의 제출한 자료만을 제공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이런 항목의 지출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40% 또는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구분 표시되어 제공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15% 공제율 적용)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019년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은 30%로 제로페이와 같으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므로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로페이 사용액이 지출한 사용처별로 제대로 구분되어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상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세무서에서 세법 및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사항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126번에서 ARS(자동응답)로 안내한다.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국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도 한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세무서에서 세법 및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사항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126번에서 ARS(자동응답)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