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1월 13일(월)부터 1월 23일(목)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다.  이와 함께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을 경우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도 총 9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 일본산 활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95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720건에 대해서 과태료 8천만 원 상당을 부과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고, 대형유통ㆍ가공업체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