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완료되며,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지역부터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가 우선 설치된다.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민식이법 통과를 비롯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것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정책 기조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운전자 처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는데 중점을 둔다. 주요 정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를 비롯해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통학로 조성이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 이하로 더 강화하고 보행자 우선 통행권을 부여한다.

[사진=행정안전부]
노란신호등을 비롯해 운전자가 인식하기 쉽게 새로운 안전시설 을 보완하고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한 어린이 보호구역 벙비 표준모델. [사진=행정안전부]

또한 노란신호등 등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반영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린다. 현재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에서 보호구역 12만원이 된다.

학교, 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노상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일방통행으로 운영한다. [사진=행정안전부]
학교, 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노상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일방통행으로 운영한다. [사진=행정안전부]

학교‧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는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해 6,000여 개 학교당 6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2019년 1만9천 명, 2020년 2만3천 명, 2022년 3만6천 명을 배치한다. 내비게이션의 안내음성, 표출화면을 경각심을 줄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한속도 지키기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ᅟᅩᆨ 전개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지역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