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의 통장,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이외에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사람의 생존여부, 그리고 지난해 3분기 사실조사 이후인 9월 28일부터 조사기간인 3월 20일까지 사이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와 조세, 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조사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실조사에 이장, 통장이 세대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