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가 올해 7월부터 출시 및 판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 상용화 되도록 부분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을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 레벨2 첨단조향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아래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상태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하여 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린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3레벨 자율주행의 경우, 자율차의 책임으로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레벨3 도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16년~2019년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을 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차량-운전자 제어권전환 안전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도입한 레벨3 안전기준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 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련을 거쳐 마련되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에 따르면, 레벨 1~2는 운전자 지원기능이 탑재된 차량이며, 레벨 3은 부분 자율주행,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된다.

레벨3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 등 시스템 작동영역을 벗어난 경우 등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운전자 착석여부 등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을 때만 작동한다.

자율주행시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하게 자동차로 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제시한다. 또한,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처럼 작동역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되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전 경고를 하고, 갑작스러운 도로공사 등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즉시 경고를 한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긴급한 상황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한다. 운전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운행을 시행한다.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해도 중대한 위험이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한다.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함께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앞으로는 국제 논의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벤견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레벨3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분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