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는 일이 대폭 줄어든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 원 까지 상향한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벌금형 금액 구간별 건수를 살펴보면 1만 원~100만 원 사이가 49.4%, 101만 원~200만원이 21.0%, 201만원~300만 원 사이가 14.4%, 301만 원~500만원 12.2%이다. 이번 조치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약 97%까지 수혜대상을 넓혔다.

이는 물가상승과 함께 경제력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인권친화적인 형사법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10년 만에 상한선을 상향했다.

현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연간 1만여 명 정도이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분야에 투입된다.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한다.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 8시간을 벌금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집해하게 된다. 5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게 되면 400시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