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바닷새 ‘뿔쇠오리’를 2020년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

뿔쇠오리는 바다오리과 바다쇠오리속에 속하는 바닷새로, 바다쇠오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3~7월의 번식기가 되면 뿔처럼 긴 장식깃이 머리에 자라나서 구분하기가 쉽다. 몸길이는 평균 약 26cm이고 몸무게는 180g 으로 거친 바다에서 사는 바닷새치고는 체구가 작은 편이다.

해양수산부는 멸종취약종인 바닷새 ‘뿔쇠오리’를 2020년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멸종취약종인 바닷새 ‘뿔쇠오리’를 2020년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자료=해양수산부]

뿔쇠오리는 일생을 바다에서 살아가지만 번식기가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가서 알을 낳는다. 부화한 지 2~3일밖에 안된 새끼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간다. 일본 규슈와 이즈 제도, 러시아 사할린, 중국, 우리나라 등 동북아시아에서만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과 이른 봄에 동해안 먼 바다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주 번식지는 일본 동남부이며 우리나라 신안 구굴도를 비롯해 서남해의 일부 무인도와 독도에서도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뿔쇠오리는 전 세계에서 개체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외부에서 유입된 쥐와 같은 생물들이 늘어나면서 번식지인 무인도에서의 생존에 위협을 받아 보호가 시급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뿔쇠오리를 1994년부터 적색목록기준상 멸종취약종(VU: vulnerable species)으로 분류하였다. 

뿔쇠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해양보호생물인 뿔쇠오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뿔쇠오리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