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이사비를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27일(금) 오후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2건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하여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용을 지원한다. 보증금은 본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이사비 및 생필품 각각 20만원 한도 지원한다.

또 LH-자활복지개발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자활·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절차를 원스톱 연계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커피숍·베이커리·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 안내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12월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하여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및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