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의 학습시간은 주당 40~60시간, 성인 평균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웃돈다. 학습과 놀이 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의견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놀이혁신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김명순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놀이 정책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심이 있는 아동단체와 학계 전문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마을 단위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놀이하는 사람들‘ 등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관련 관계부처 간 협조와 의견 조정을 위한 놀리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Pixabay 무료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관련 관계부처 간 협조와 의견 조정을 위한 놀이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Pixabay 무료 이미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아동의 물질적 결핍 수준은 과거보다 낮은 반면, 여가, 친구가족과의 활동 등 높은 수준의 관계적 결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과 놀이의 불균형과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0월 권고문을 통해 “학업성적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아동의 놀이가 매우 부족한 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모든 아동이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민·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놀이혁신위원회는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내년부터 간담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놀이 정책 수립과 개선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국장은 “놀이는 아동의 창의성, 사회성 발달의 핵심요인이기도 하지만 그 효과여부를 떠나 놀이는 모든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기”라고 강조하고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개선을 위해 놀이혁신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